(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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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의 자유란
1) 양심의 자유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연혁
3) 양심의 자유의 입법례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3) 양심 실현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1) 자유권과의 관계
2)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
1) 양심의 자유의 제한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
1)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2) 양심수
3) 납세거부
4) 양심적 병역거부
5) 준법서약서
6) 사죄광고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들도 합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 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고 학설 또한 위헌설이 다수설이나 인간의 본심에 반하여 사물의 선악시비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시켜 마음에도 없는 사죄의 표시를 판결로 명함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 사죄는 인격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공표사실이 명예훼손이 됨을 법원이 한정한 것을 공표하는 이외에 사죄까지 요구함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거나, 사죄의 표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종교상 ·도덕상 또는 신조상으로 잘못이라고 판단한 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에 대하여 그의 본심에 반한 사리의 시비 또는 선악의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게 하거나 본심에 없는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 이외에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죄광고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의 양심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와 만약 양심과 관련된다면 사죄광고가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6. 나의 의견
양심을 단순히 내심의 자유라고만 한다면, 이는 사실적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법이나 법률로서 제한하거나 보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절대적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윤리관이나 세계관 내지 사상적 신조를 갖는 것이 자유이며, 그것을 형성함에 있어 방해받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실현이 가능할 때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한한 상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윤리적 범주에서의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태나 과정을 보다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인간에 존재하는 ‘내면의 요청’이다. 구체적인 양심상 결정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사유체계에 환원시킬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것에 환원시킬 필요가 없다. 양심상 결정은 형이상학적 사유체계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것을 양심과 사상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동일한 개념일 수 없다. 그렇다고 별개일 수도 없으며,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따로 규정한 명문이 없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확대해석해야만 가능하다. 요컨대 양심에는 비형이상학적(도덕적윤리적 판단 또는 자각) 사유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유(가치관 내지 신조)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행복추구권의 실질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생활 영역에서 ‘나만의 세계(Eigenwelt)’를 간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강제로부터의 해방(Freiheit Vom Psychologischen Zwang)'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일 뿐 아니라 ’사상의 다원성‘을 그 뿌리로 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불가결한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다운 현존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규범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최고의 척도에 대한 자율성(Autonomie)과 자기구 속성(Selbstbindung)을 타고 났다는 점에서 인간 각자에게는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이 귀속된다. 이 존엄성의 근거 위에서 인간 각자가 지니는 자유가 바로 ‘규범적 자유’이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자유는 바로 ‘규범적 자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양심의 자유’도 규범적 자유이다. 국민각자는 이 규범적 자유를 국가 속에서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현존의 삶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성질도 그 본질에 있어서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고, 임의적인 자연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았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 내면생활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양심의 형성결정유지실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외부적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실 양심의 자유가 인간 내면생활의 문제에서만 그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헌법의 기본권 중 양심의 자유만큼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심의 형성결정유지실현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장영수(2003). 기본권론 헌법학Ⅱ. 홍문사.
김상겸(2002).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유형우(1998).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택(2002).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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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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