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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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기본권-[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개념
2. 기능

Ⅱ.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

Ⅲ. 주 체
1. 자연인
2. 법인

Ⅳ. 내 용
1. 의사표현의 자유(의사표명 및 전달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보도의 자유
5. Access권

Ⅴ. 효 력
1. 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간 효력

Ⅵ. 한 계
1. 헌법규정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
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

Ⅶ. 제 한
1. 사전적 제한
2. 사후적 제한

Ⅷ. 침해와 구제
1. 국가 기관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3. 권리구제수단의 고찰

본문내용

으면 언론사측에서는 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수입으로 간접강제의 액수를 충당해 버림으로서 집행을 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게재를 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의 내용대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전혀 새로이 게재할 것인지, 일부 잘못된 부분만을 다시 게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경미하여 그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차원에서의 고찰
(2) 추후보도청구권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방송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 등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 또는 추후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정간법 제20조, 방송법 제42조)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법률출판사. 2003
(3) 기타의 구제수단
가.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책임을 강화시키고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를 기초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죄장의 교부, 공개법정에서의 사죄, 피해자의 승소판결을 신문에 광고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 부작위청구 등
그 외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잡지출판물 등의 유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작위청구나 원고지형원판의 회수, 파기를 위한 침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라. 가처분신청
본안 판결이 확정되는 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권리의 구제에 실효적이다.
마. 형사고소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관련헌재결정과 평가
(1) 정정보도청구권 (1991. 9. 16. 89헌마165)【判示】1991. 9. 16. [89헌마165], 헌재판례집 3권, 518[526]면
1) 심 판 대 상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1회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권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 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정간법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실적 진수로가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위 조항이 비록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위에서 본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3) 보도의 자유와 충돌 해결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정보도청구권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명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명예 및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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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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