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학문의 자유에 대하여...

3.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

4. 결말

본문내용

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음란한 광고가 단순한 상업 목적만이 있느냐 하는 점을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상품의 광고라는 상업목적을 위해서 광고가 이루어 졌다면 이는 예술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광고 행위의 예술성으로의 포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상업광고의 예술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음란성의 판단은 광고의 목적과 광고의 표현 방법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음란성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新稿 憲法學演習, 권영성,신우철 (260쪽)
헌법 제21조에서 정신적 기본권의 고도의 보장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중도덕, 사회윤리와 같은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광고행위가 예술의 자유 내지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한다 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척도에 따른 음란성을 지니고 있다면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보호받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와 명예훼손
예술의 자유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예술의 자유의 행사가 명예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이다. 주로 언론 출판의 형태로 행사되나 예술의 자유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현행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예술의 자유와 명예의 충돌문제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 하겠다. 문학작품을 통한 타인의 비방 또는 풍자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참여 예술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도 예술의 자유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예술의 자유와 인격권(명예의 보호)의 충돌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인격권의 사소한 침해 또는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의 단순한 가능성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반면에 메피스토 판결에서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을 교미 중인 돼지로 묘사한 풍자적 표현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적 명예의 핵심부문에 대한
) (Karikatur 결정, BVerfGE 75, S.369 [380]).
침해이며,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는 더 이상 예술적 활동의 자유로서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인격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예술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격권을 바탕으로 예술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질상 공적인물에 대한 정치풍자 및 희화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내포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제한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박재동 화백의 풍자만화와 같은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예술의 자유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라는 공동체의 법익도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서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야기하게 될 경우 예술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제한을 함에 있어 우리 헌재가 구국가보안법 제 7조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판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국가에 의한 예술탄압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
6.예술의 자유의 헌법적 판단에 대한 비판과 대안(사견)
①보호범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
예술의 실질적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Knies의 견해처럼 예술의 개념이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있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침해의 소지가 많고 아울러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지나친 재량의 남용을 위임할 수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근본적 원인은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예술의 대중화가 정착된 시점에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헌법의 특성에 의한 경직성으로 인해 헌법질서와 현법현실과의 괴리현상의 발생이다. 소설'태백산맥'이 국민적 베스트 셀러임에도 아직까지 이적성시비에 휘말려 있는 것도 그 단적이 예라 하겠다. 이처럼 예술의 활동의 현실과 헌법질서의 괴리는 앞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컴퓨터를 활용한 예술, 강한 실험적 행위예술등)을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의 자유와 음란성의 문제에서도 음란성의 판단근거가 모호하고 음란성으로 인한 침해법익의 위험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방법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근거한 피해의 최소성 및 방법의 적정성에서 부적당하다 보여지며 이로 인해 예술창작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술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예술활동을 통한 인격 순화의 길마저 금지시키는 것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원리와도 상충한다 할 것이다.
②예술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대안
인간의 정신적 창조적 자유성에 기인한 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예술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시 명백한 위험의 법리를 엄격적용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제정권자의 입법목적과 부합된다고 본다.
경성헌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본권 실현에 가장 큰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 예술의 자유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예술의 대한 국민의 빠른 의식적 변화와 헌법정신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내용의 실질적 의미가 변질되는 헌법변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의식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의 현실적응력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종래의 소극적 규제자로서의 국가도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통해 예술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예술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탄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4.결말
이제까지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예술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신적 기본권으로서 자기목적적인 표현의 수단인 학문·예술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개념정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학문·예술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이상 내재적 한계 및 법률 유보를 통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다양한 학문·예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문,   문학,   예술,   로크,   ,   자유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4.02.29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39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