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중매체]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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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대중매체]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언론자유의 개념

▲ 언론자유의 의의

▲ 언론자유의 역사적 발전

▲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 언론자유의 주체

▲ 언론자유에 관한 헌법부속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언론자유법의 내용
Ⅰ.내용
2.알 권리
3.ACCESS권
4.언론기관의 자유

▲ 언론자유의 효과

▲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 판 례

▲ 뉴스자료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헌법상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방송사 외의 기고자나 참여자와 같은 제3자는 이러한 방송법상의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다.
[7] 방송법인은 여론형성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논란되는 공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뿐 아니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는 공정성원칙에 따라 사회 내의 찬반입장 또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실제상의 비중에 따라 의견이 표현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정성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수의 견해가 동시에 주장되고 반박됨으로써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고, 반박과 토론이 있을 수 없는 개인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득이 개인주장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려면 여러 입장의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수 인사의 의견을 실제적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또는 시리즈의 형태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다양성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8]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 제764조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95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9] 원고
▲ 뉴스자료
언론자유 보장 인격보호에 우선
출처: 동아일보 작성일자:2002.4.12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0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시민연대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시민연대가 학교운영위를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로운 문제 제기나 토론이 허용돼야 하므로 다소 과장된 의견 표명이 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 검증돼야 하며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공개토론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격 보호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시민연대 등이 일간지에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이를 비판하자 소송을 냈다.
이념논쟁서 주사파 비방 위자료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자:2003.1.2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KBS `다큐멘터리극장' 연출 PD 남성우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비방한 월간지 한국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 당시(94년)로 봐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보수우파 입장에서 `KBS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자유 범위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역사해석을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전체 기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 위자료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만큼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해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 액수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한국논단이 98년 3월호에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극장이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묘사하고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해 분석했다'는 내용을 담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MBC 만민교회 방영금지 가처분 합헌
출처: 중앙일보 작성일자:2001.8.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河炅喆재판관) 는 30일 MBC가 "1999년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이하 만민중앙교회) 의 문제점을 취재한 MBC PD수첩의 일부 제작물에 대해 법원이 방영을 금지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 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은 합헌 (合憲) " 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때 법원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을 참작하여 엄격하고 명백한 요건하에서만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결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은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해 심리.결정한 것으로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덧붙였다.
MBC는 1999년 PD수첩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추문과 관련해 제작한 내용을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방영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자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또는 방영되기 전에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어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동아일보 홈페이지
연합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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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6.01.23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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