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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알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국민권리운동 및 시청자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수용자의 권리, 언론의 자유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알 권리
1.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Ⅱ.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국민권리운동

Ⅲ.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시청자 권리
1. 기존의 논의들과 비판
1) 기존의 논의
2) 비판
2. 시청자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3)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Ⅳ.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Ⅴ. 언론의 자유(언론자유)와 수용자의 권리
1. 언론의 자유와 언론수용자의 권리
2. 언론수용자의 권리 실현 방안
1) 법적 대응
2) 수용자 운동
3) 기타

Ⅵ. 언론의 자유(언론자유)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미약하나마 주어진 방식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여론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 길이니까!
2) 수용자 운동
이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가 개인적 피해의 구제방안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그러면 사회적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법적 대응의 한계를 읽게 된다. 법은, 특히 소송체계는 모두가 관련 당사자의 주관적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아무리 사회적 의미가 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소송이 되면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다. 사회개혁을 위한 평화적 해결방식으로서 거론되는 법적 대응,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함정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 다른 관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운동의 관점이다. 수용자운동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국민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조직된 수용자 대중의 일원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 그들 청구인 자신은 단지 수많은 수용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적 당사자일 뿐이고 사실상의 당사자는 수용자 전체요, 사회 전체가 되는 것이다.
한편 당사자 개인의 법적 대응이 일회적인 것으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충격도 작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조직적 수용자운동으로서 행해지는 법적 대응-나는 이것을 법률운동이라 부른다-은 지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언론사에 대한 타격 또한 지속적이고 크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관점은 그것이 언론을 본연의 임무에 복귀시키고 주권자인 수용자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관점이 되는 것이다.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니까!
3) 기타
이제 이러한 운동의 관점이 수립되면 기타의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에서 본 법적 대응은-운동의 관점에서 하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감시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하는 언론을 두고 보았다가 고치고 하는 소극적 운동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 더 나아가야 한다. 바로 대체언론의 창출이다. 사실상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수용자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고 운동의 관점에서 이것을 애초부터 배제해 놓는 것은 지나친 소심함이라 생각한다. 지금 어느 한 신문이 수용자의 요구를 그럭저럭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할 것은 없지 않는가? 그런 신문이 좀더 늘면 더욱 좋은 것 아닌가?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조직적 문제이다. 운동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뒷받침해 줄 상설적인 수용자조직, 이것이 필요하다. 방송에 대해서는 시민연대, 언론에 대해서는 바른 언론 등 매체별로 전문화된 조직이 태동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들 모두를 통괄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상설조직의 건설,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전까지는 조직화된 최소한의 역량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을 해 나가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조직의 문제로서 수용자운동의 근본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 명확한 실천활동의 방식 설정, 효과적 운동을 위한 재정적 고려, 인적 구성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언론의 자유(언론자유) 관련 시사점
언론산업이 독점화 집중화되면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야기되는 오보들, 인명과 사진의 무단 게재로 인한 명예 및 초상권의 침해, 범죄와 관련된 섣부른 보도로 인한 사회적 신뢰도의 실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이 비단 언론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권리 침해는 일어날 수 있고, 국가나 집단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언론기관의 보도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커서 언론보도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다소간의 피해가 야기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언론 보도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여론형성에서 차지하는 그 역할 때문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언론은 이미 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언론보도에 의하여 야기되는 권리침해는 그것이 특별히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오히려 광고유치를 위한 증면경쟁과 시청률경쟁에 매달려 여론을 호도하고 그 와중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잦다. 이제 이러한 언론에 대하여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고문헌
김동민(1993) :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김정기(1993) : 공공성을 담보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송과시청자
박용상(2002) : 표현의 자유, 현암사
박용상(1990) : 여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이재진(2002)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양건(1989) :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규제 -헌법론적 소고-,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최대권(1987) : 언론과 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법학, 제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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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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