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방송법][언론노조]통합방송법의 의의, 통합방송법의 역사, 통합방송법의 내용, 통합방송법과 언론노조의 의견,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통합방송법의 방향, 통합방송법의 평가 분석(통합방송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통합방송법][방송법][언론노조]통합방송법의 의의, 통합방송법의 역사, 통합방송법의 내용, 통합방송법과 언론노조의 의견,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통합방송법의 방향, 통합방송법의 평가 분석(통합방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의의

Ⅲ. 통합방송법의 역사

Ⅳ. 통합방송법의 내용

Ⅴ. 통합방송법과 언론노조의 의견
1. 방송범주 및 방송사업자
2.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3.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4. 제21조(위원회의 구성)
5. 제27조(위원회의 직무)
6. 제73조(방송광고등)

Ⅵ.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1. 방송독립의 한계
2. 방송규제의 근거 및 논리 미비
3.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미비
4. 불합리한 소유규제

Ⅶ. 통합방송법의 방향과 평가
1. 지상파방송 독과점 구조 완화 미비
2. 방송통신융합에 걸맞지 않는 지분제한 규정
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칭규제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 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
개정 방송법을 보면, 새로 도입되는 방송서비스인 DMB사업을 지상파 DMB와 위성DMB를 구별하여 개념 정의하고 있다. 즉, 개정방송법 제2조제3항 4호에 지상파DMB 사업을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한 반면, 위성DMB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기존의 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범주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DMB 사업은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다른 유형의 방송서비스로 지상파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 규제를 덜 받게 되지만(물론 전체 시장점유율에서는 규제받을 수 있지만 그나마 KBS와 MBC는 제외되어 있다), 위성DMB는 위성방송에 포함되어 있어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겸영이나 소유지분에 제한을 받을 수 받게 없다.
이는 신규 서비스인 DMB시장이 원초적으로 불공정한 시장으로 출발하게 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현재의 서비스 기술수준으로 보아 두 서비스 모두 이동수신이라는 동일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막강한 자본과 프로그램 공급능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위성 DMB는 그 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위성 DMB는 유료 신규방송서비스로 초기 시장진입에서의 성공여부가 절대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위성방송사업자의 고정형 서비스와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널구성 및 운영에서 보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천적으로 지상파DMB방송과 위성DMB방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채널 이동방송사업자로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위성방송사업을 기존 위성방송사업과 DMB를 이용한 별도의 위성방송사업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개정안과 같이 위성 DMB를 기존의 위성방송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주파수 대역, 상이한 채널구성 등으로 인해 별도의 복잡한 규정들이 추가되어야 하고(실제로 개정 법률안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지상파DMB와 달리 유료방송인 위성 DMB사업을 동일한 위성방송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시장 독과점 사업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위성방송, 케이블PP, 인터넷방송 등에서 절대강자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새로운 이동 다채널 방송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진입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위성DMB 사업자는 또 다른 군소 뉴미디어 방송서비스로 위축시켜 기존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Ⅷ. 결론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송법제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방송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방송 영역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한국 방송사에 있어 독립행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인사청문회나 추천인단 구성과 같은 ‘점검장치’ 제도화를 거부하고 국회와 대통령 추천만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이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시작과 같은 난제를 풀어가던 제1기 방송위원회가 결국 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무력화 된 이면에는 이러한 정치적 취약성의 문제가 있었다. 총괄기구로서 방송위원회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한 미디어 균형발전, 공정시장 질서 확립, 다양한 컨텐츠 수급구조 마련, 확장된 시청자 권리의 보장과 같은 주요 방송개혁 과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저 이런 저런 눈치를 보면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나누어 먹기’식 혹은 절충주의로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독립성과 공익성, 정체성 확립 등 산적한 여러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방송 관련 서비스를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지역방송, 뉴미디어 방송, 저출력 라디오, 소미디어 등 다양한 방송미디어가 경쟁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신속하게 방송법 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가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 등은 아주 시급하기 문제다. 그런 면에서 방송위원회에서 서둘러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둘러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개념 재규정, 허가시스템 정비,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융합형 서비스관련 근거규정 마련, 저출력라디오 자유화 등 많은 전향적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 진입규제, 지상파 독과점에 대한 제어 방안 미비, 방송위 권한의 지나친 강화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동민(1994), 방송법제의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언론
김용호(2001), 방송환경의 변화와 정책연구의 당면과제, 방송연구
김재범(1994), 방송사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방송학연구
방송위원회(2003), 방송법개정법률안 및 설명 자료
이상식(2003), PP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방송위원회 주최 PP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발제문
정용준(2002), 한국방송의 현주소 방송위 위상 재정립 위한 제언, 신문과 방송
조은기(2002), 한국방송의 현주소 케이블TV 정책, 신문과 방송

키워드

  • 가격6,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02.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8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