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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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 옴부즈맨 역할을 맡기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신문사에서도 최근에는 옴부즈맨 전화를 설치, 운영하여 언론사의 오류로 말미암아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독자나 시청자들이 직접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도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시청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또한 방송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과 반론권이 신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론 종사자들은 자율적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내세우는 언론사와 사생활 침해를 거부하는 독자나 시청자들 간의 갈등이나 마찰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언론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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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0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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