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의 지도 감독과 공인중개사 협회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 중개업의 지도 감독과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중개업의 지도·감독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2. 협회의 설립절차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회 원
2. 협회의 조직
3. 총 회
[3] 협회의 업무
1. 협회의 기본적 업무(고유 업무)
2. 공제사업
[4]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2. 협회의 보고 및 의무

본문내용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은 법 제7차 개정으로 임의단체화 되었고 이에 따라 복수 협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협회의 설립절차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야 함)에서 출석한 중개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회 원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1999.7.1 이후 임의가입으로 바뀜).
2. 협회의 조직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즉,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지부 종로구 지회, 경기도지부 양평군 지회 등의 형태로 조직이 구성된다.
3. 총 회
협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협회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소집운영이 곤란하므로 대행기구인 대의원총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협회의 업무
1. 협회의 기본적 업무(고유 업무)
협회는 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②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③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④ 회원의 윤리헌장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⑤ 부동산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⑥ 법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⑦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공제사업
(1) 공제사업의 목적
협회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공제규정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공제사업의 회계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공제사업 운용실적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6)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공제사업에 관한 검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4]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2. 협회의 보고 및 의무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8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