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6-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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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6-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점)
<문제2> A와 B가 혼인을 한 후 A의 가족과 B의 가족이 모두 함께 산다면 A와 H, I, J 그리고 B와 C, D, E는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3점)
<문제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2점)
<문제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면 A와 I에게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생기는가? (친양자 입양의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3점)
<문제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문제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J(23세)는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문제7> A와 B가 혼인을 하여 B가 임신, 출산을 한다면 A와 B는 어떠한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C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A 또는 B는 C를 간호하기 위해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4점)
<문제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2점)
<문제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문제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4점)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의 경우 65세 이상이며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자이다. 그리고 H가 공무원연금등의 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아니며 하위 소득 7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법 대상자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Ⅱ.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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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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