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 의한 자녀는 가족란에 함께 기재되긴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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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 의한 자녀는 가족란에 함께 기재되긴 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혼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
2.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 의한 자녀가 가족란에 함께 기재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재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자녀가 유치원 입학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등본이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자신에게 배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치원이나 기업 관계자는 그 사람의 집이 재혼가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유치원이나 기타 취업에 사용되는 등본에는 적어도 이전배우자 자녀정보가 표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업용 등본, 학교제출 용 등본, 법원용 등본 등 등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등본 표기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Ⅲ. 결론
이상 본 고에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정보표기 문제에 대해 기술해보았다. 재혼가정의 자녀세대의 경우 자신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에 대한 원망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업이나 학교진학에 있어 차별적 시선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혼가정 등본의 정보표기 문제를 재혼가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참고자료
재혼 가정치료 EMILY B.VISHER PH.D 저 | 박건호 외 1명 역 | 빈센트 | 2003.07.3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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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7.02.16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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