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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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급여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리
5. 자립생활촉진의 원리
6. 보편적용의 원리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직권주의의 원칙
3. 기준 및 정도의 원칙
4. 가구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7. 직접급여의 원칙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1) 생계급여
2) 긴급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의료급여
9)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자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즉,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계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동법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수급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된다(동법 제21조 제1항).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호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동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동법 제5조의2).
수급권자 대상선정을 2003년부터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으며(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7호) 이외 자활급여도 함께 이루어진다(동법 제7조 제2항 제1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자, 에이즈 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 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제외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급액 중 주거급여액을 지급한다.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 교육급여 및 타 법령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2)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는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계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급여내용은 시 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가 실시된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별도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혀 주택이 없거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한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급여내용은 주거현금급여와 주거현물급여가 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키우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막기 위해 제공된다.
급여내용은 중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대 포함),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의미하며, 그 대상은 수급권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일인당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필요한 장제조치를 행한 비용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경우 차등지급한다.
(7)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선별하여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고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의욕 저하 및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활급여는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생계급여대상에게 제공되며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으면 1종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전혀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2종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9)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거주자, 노숙자 쉼터 거주자, 노숙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도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모두 국가이다. 행정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집행체계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들이다(법 제2조, 제19조).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원은 국가의 일반조세, 즉 예산으로 충당하며, 그 부담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가 일정액을 각각 부담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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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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