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자, 급여, 재원,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실업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I. 역사적 변천과정

II. 목적

III. 고용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용어의 정의

IV. 적용대상자

V. 급여
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의 촉진
4/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6/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7/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8/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10/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1/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2/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나. 실업급여
1/ 구직급여
A) 훈련연장급여
B) 개별연장급여
C) 특별연장급여
D) 상병급여
2/ 취업촉진수당
A) 조기재취업수당
B) 직업능력개발수당
C) 광역구직활동비
D) 이주비
E)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다. 모성보호사업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등
A) 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
B)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VI. 재원
가. 고용보험료
나. 국고지원
다. 고용보험기금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해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A)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B)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C)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게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D)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닌 한다.
다) 모성보호사업
모성보호사업은 직장에서 근로하는 여성이 출산 육아시에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1/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게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서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등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A) 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90일 기준 최고 405만원까지 지급하고,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B)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VI. 재원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의 비용부담은 사업의 증류에 따라 다르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50%, 사용자가 50%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가)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다.
나) 국고지원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 고용보험기금
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용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급여의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고용보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에 사용될 수 있다.
VII. 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다른 사회보험들과는 달리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을 운용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노동시장과 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 연구사업,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피보험자격자가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8.03.14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81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