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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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목적
3) 산재보험의 역사

2. 본론
1)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현황
2) 산재보험의 특징
3) 산재보험의 문제점
4) 산재 보험의 개선방안

3. 결론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원을 방문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재활사업업무를 행정처리 하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실적평가에는 동일한 업무건수로 처리되는 등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에 맞게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활상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만한 근무조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직이 많은 등 재활상담원의 역할 정체성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재활상담원의 지위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전문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직제로 편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연금제도, 의료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제도는 보험 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빈곤화 방지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4년 이래 계속 되어온 산재보험제도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비교적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극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금융, 보험업, 도ㆍ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에는「독립된 상인의 지위에서 정수기 배달과 설치 및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용역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 10월에는 개인택시업자와 화물지입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등 미흡하지만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관, 심장 계 질환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업무 중 쓰러지거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해 산재로 인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산재 인정범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ㆍ보상부문은 사회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ㆍ징수 부문은 민영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 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 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 한다’는 입법 취지하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ㆍ공업화ㆍ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매우 높은 산업 재해 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 및 방지론, 신태식/ 김병석/ 2007/ 형설
-산업재해보상 및 배상론, 한경식/ 2007/ 한국학술정보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질병),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원인조사(업무상 사고),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2007/ 양서원
-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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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08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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