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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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발달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의 원칙과 내용
1) 급여의 원칙
2) 급여의 내용

II. 의료급여제도
1. 성립과정 및 의의
2. 대상

III. 긴급복지지원제도
1. 의의 및 원칙
1) 선 지원 후 처리 원칙
2) 단지 지원 원칙
3) 타 법률 우선의 원칙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2. 대상
3. 내용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 그 밖의 지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와 그 가족,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종 전염병 중 에이즈에 감염되어 입원진료를 받는 자가 해당된다.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다. 2008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전환되었다.
III. 긴급복지지원제도
(1) 의의 및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거주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제도이다.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선 지원 후 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 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한다.
3/ 타 법률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우선 지원 결정할 수 있다.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지원을 실시한다.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원한다.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인단위지원).
(2) 대상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각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내용
긴급복지지원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타 제도 연계, 관련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1/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한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2/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며 최장 2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3/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개인가정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쳐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기준으로는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5/ 그 밖의 지원 및 관련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적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에게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 민간기관 단체(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 연계를 지원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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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4.19
  • 저작시기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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