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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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옥외광고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옥외광고란(개념, 유형) p1

2. 옥외광고 법규 p4

3. 옥외광고 국내외 현황 p9

4. 옥외광고 사례분석 p11

5. 옥외광고 향후 발전정책 p12

6. 결론 p14

7. 참고문헌 p15

본문내용

도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옥외광고물이 도시 환경에 조화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최범,2007).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매체로써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광고주나 선호할 수 있는 위치, 소비자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매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옥외광고 정책이 이러한 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법률적 차원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옥외광고의 불법율은 무려 6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이 존재하지만 불법이 합법화된 상태이다. 현재의 법으로는 현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인서,pp,263.
2) 광고매체에 적합한 방향
먼저, 광고주와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마련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정책은 일반 고객과 광고주가 원하는 바가 먼저 수용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각 업계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도시미관’ 부분과 광고주의 관심사인 ‘효과 매체 개발과 투명한 시장구조’등에 대한 고려가 업체 간 이익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공정성 여부’ 및 ‘기존 구조물 철거의 경제성’ 등에 대한 논의 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박현,2007).
둘째, 합리적 광고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인 선정방법을 강구하여 모든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업 주체들이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과 같이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거나 공정성만을 내세워 최고가 경쟁 입찰로 사업자가 결정된다면 옥외광고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허가 중심의 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고, 광고주는 합리적인 광고단가가 아닌 부담금을 감수해야 하고, 매체사는 사업 실패의 위험을 안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패사례는 지하철광고사업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최근 버스광고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아울러 옥외광고물 심의 과정이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지나친 크리에이티브 체제는 다양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심의가 완화되는 것이 옥외광고의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옥외광고센터의 심의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 문제가 남아있다. 옥외광고센터의 심의를 지자체가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안이라 하겠다. 그리고 심의를 간편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디자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지의 방법도 찾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센터의 심의가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자를 위한 심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심의 과정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옥외광고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김재영,2010). 동상서,pp,264.
3) 매체별 옥외광고 정책
201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차량 래핑의 경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하면, 차량 전체가 래핑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법이 양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량전체 래핑은 구역에 따라 허용하거나 국가적 이벤트에 허용하는 등 이를 다루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건물 래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막을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면적은 10층 이하의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레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것 또한 현실에서 창문 전체를 래핑하거나 건물에 래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실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할 분야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LED전자게시대의 합법화이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조례에 광고물이 종류를 추가 분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신설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전자게시대를 합법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내용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왜냐하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현수막게시대 등 자주이용 간판에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의 내용이 수정이 불가했던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불합리함이 지적하며 모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LED전자게시대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인서,pp,265.
6. 결론
디지털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광고매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옥외광고는 그 중에서도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이따. 따라서 기존의 옥외광고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현재의 옥외광고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없다. 그러므로 광고매체의 변화 및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마케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에 대한 정의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점차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의 증가와 새로운 디지털과 옥외광고의 결합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즉 옥외광고의 과학적 자료에 의한 효율적인 광고 집행으로 옥외광고의 효과적인 검증 방안과 옥외광고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옥외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가 새롭게 등장,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옥외광고의 효과를 광고주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옥외광고에 대한 발전이 무궁무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1. 안대천·주호일,《디지털시대의 옥외광고론》,서울,북넷,2013.
2. 김정수,《옥외광고물 법규의 이해》,서울,미술출판 아트블루,2005.
3. 오정훈,《옥외광고의 실제》,서울,신성출판사,2010.
4. 한국언론진흥재단,《국내 옥외광고 현황 및 검증 방안 연구》,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출판부,2014.
5. 심성욱,박현,《新옥외광고론》,서울,서울경제경영출판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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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04
  • 저작시기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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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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