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교정복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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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교정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전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교정복지의 관계
  1. 취약계층특별보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3. 해결방안

Ⅳ. 맺는 말

◇ 참고문헌과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용되면, 그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국가가 수형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보호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형자에 대한 교정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가구원 중 일원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급여만 정지하고 유죄로 확정된 후에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라도 형 미확정 기간 동안은 보장가구에 포함하되, 수급자 개인의 급여만 정지한다. 추후 형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는 급여를 재개하고, 유제로 확정된 때에는 해당 가구원을 급여 정지한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형이 확정된 자는 수용과 동시에 그 급여권을 박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중보호를 막기 위함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한다고 하여도 모든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외부진료의 경우와 교육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의 측면이다.
먼저 의료급여의 경우는 수형자의 경우, 외부진료 때는 자비부담이 그 원칙이다. 사회에서 수형자가 수급권자였을 경우, 그 환경이 극빈하다는 이야기인데 특수한 경우 아파서 외부진료를 나가려해도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급여는 생활보장법 12조에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라고 하고 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수형자 등의 교육규칙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때에도 교육 규칙 23조에 의하면 ‘예산이 있을 때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하고 있어 수급자였던 수형자는 교육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장제급여이다. 만일 수형자가 수형시설 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사망통지가 가는데 24시간이 경과해도 시체를 인도해가지 않으면 교도소 내에 가매장한다. 필요에 의해서는 화장할 수도 있고 또는 2년이 경과해도 청구자가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빈가정에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장제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의식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이 외에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되지만 신문구독비나 우표 그리고 전화비용은 모두 본인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수형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극빈한 수형자의 경우는 신문구독비, 우편비, 전화통화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댈 수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3. 해결방안
수급자였던 자가 범죄를 행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제한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장제 및 교육급여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극빈층에 의한 범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경제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그 실직자들이 다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정요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법률상으로는 일단 형을 확정 받게 되면 그 자격은 상실되고 그 형을 다 살고 출소해도 제한적인 기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교정복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취약계층특별지원제도가 있는데 노숙자, 주거불분명자, 교정시설 출소자에 한해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기본적인 지원이 아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 제한적인 지원은 그 한계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 수형자는 범죄로 인해 이미 자유를 박탈당했고 또한 그 범죄도 개인적인 결함보다는 환경적인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천정환(2005), 교정복지론, 대왕사.
한창근(2003), 정치흐름에 따른 복지정책참여자들의 대응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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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9.01.04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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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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