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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정폭력방지법의 치료보호 사항에는 ‘치료보호에 대한 일체 빙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 및 경제적인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가지고 싶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가정폭력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용은 다른 청구방식을 모색하여 보복을 두려워 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그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김성희(2009). 장애인폭력차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3호. pp. 6-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화순 외(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참고자료
김성희(2009). 장애인폭력차별실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3호. pp. 6-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화순 외(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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