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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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개념
1) 집회의 자유
(1) 개념
(2) 내용
2) 결사의 자유
(1) 개념
(2) 내용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개관
2) 국제규약에 따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1) 헌법상 제한 규정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제한
(1) 집회의 자유의 제한
(2) 결사의 자유의 제한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한계
(1) 집회의 자유의 한계
(2) 결사의 자유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급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 9조)
둘째, 일출시간 전 또는 일몰시간 후에는 옥회 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되지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한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되지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동법 제 10조 내지 13조)
② 사후통제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서 형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③ 제한의 한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이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2) 결사의 자유의 제한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제1유형은 단체결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허가제이다. 이러한 허가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제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제나 신고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무방하다.
제2유형은 일반적 단체의 결성은 허용하고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만 결성을 금지하는 불법단체의 금지이다. 일반적 단체의 결사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헌법 적대적 또는 그 밖의 불법적 목적과 성격을 가진 단체의 결성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국가 보안법 제 2조, 형법 제 114조에 규정된 결사 등은 불법적 결사로서 그 결성이 금지된다.
제 3유형은 단체의 결성은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활동만을 제한하는 특정행위의 금지이다. 합법적으로 결성된 단체일지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가적 감독에 따라야 한다. 감독적 조치는 단체의 해산 또는 그 재산의 압류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 이때에도 비례의 원칙과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한계
(1) 집회의 자유의 한계
집회 또는 시위는 평화적, 비폭력적, 비무장이라야 한다. 평화적 집회와 폭력적 집회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심리적 폭력설과 물리적 폭력설이 대립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설이 다수설이며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설이 타당하다. 또한 집회 및 시위는 헌법질서, 타인의 권리, 도덕률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절대로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규정하고 있다. 화염병투척 등의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이 있다.
(2) 결사의 자유의 한계
결사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 적대적이거나 자유 민주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Ⅲ. 결론
원래 집회시위의 자유 형성과정은 본래 정치적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예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집회의 자유는 18세기 정치적 분쟁의 과정에서 주로 청원권과 함께 정치적 자유로서 발전하였다라고 한다. 즉 정치적 독점세력에 대한 저항권 내지 여론형성과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형성되게 된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될 만큼 특별한 권리이며 일반 권리보다 그 기능적 측면에서 우선시 되는 권리로 인정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권력과 언론이 독점되는 상황 속에서 유효적절한 표현수단의 기재로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언제나 보장받아야할 권리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표현의 방식이 아닌 집단적 표현의 방식을 굳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나 기타 권력기간에 대해서 논리적 또는 이성적 또는 기타 사회에서 인정하는 언론이나 다른 방식을 통한 설득이나 교섭이 실패할 경우 보충적인 표현행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집단성과 행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표현행위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집회는 집단적 행위이고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하여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집회 및 시위는 일반인의 도로, 공원이용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의 여러 집회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는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2014)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임재홍 외(2014) 국제인권법, KNOU PRESS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이인호(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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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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