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조례,사회복지사업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0장 국제법과 사회복지법
o 국제법의 규정
o 한국의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의 기능을 하는 규정
제1절 국제인권규약(A,B)과 아동권리협약
1.국제인권규약 (國際人權規約,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절 국제노동기구 조약과 권고
1.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
2.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수준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 체결목적
제11장 사회복지조례
제1절 조례의 개요
1.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2. 조례의 유형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2절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제1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의 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내용분석
1. 목적과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동법 제3조)
3. 주체와 책임
4. 사회보장수급권과 급여수준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시행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의 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되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 안의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때에는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o 사회복지시설 중 주요 규정
-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
o 운영위원회
- 동법 제36조 1항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 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3년 7월 개정으로 기존의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조항으로 하였고,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 운영위원은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다.
o 수용입소인원의 제한
- 시설의 지나친 대형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탈시설화의 이념을 반영하여,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을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수용인원을 300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o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주요 규정
- 2003년 7월 개정으로 ‘재가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가정봉사서비스(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o 시설의 평가
- 시설의 평가는 시설 간의 경쟁을 통해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o 비용의 징수
-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o 후원금
o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1.26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628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