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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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

Ⅲ.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Ⅳ. 법의 내용
1.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이념 및 적용대상
2. 장애인 분류와 법체계
3. 법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4. 장앤 복지의 시책 강구
5. 장애인 복지의 조치
6.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7. 장애인 복지의 비용
8. 권리구제와 권리의 위임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장애인 복지법 관련 기사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호적 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등록사업의 홍보와 함께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57조 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의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건물 및 정보에의 접근, 교통수단에의 접근 등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장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등이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체계가 요구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규정된 편의시설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이 미흡한 것은, 신문 방송 등에 수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장애인들이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반면 많은 국가에서는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선거용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투표소를 오갈 수 있는 교통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우면 투표소 근처의 거리나 자동차안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등 법령에 있어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참정권 행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Ⅵ. 장애인 복지법 관련 기사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추진 >
경제적 부담 완화 - 산전,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저소득계층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의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토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임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케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장애 여성의 36.4%보다 높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건강악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대로 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인 및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내년 약 13억원을 포함, ‘11년까지 5년간 총 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의료분야 포털 인터넷 신문, 2006. 05.08)
< 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법률로 보장 >
“의료법 개정안” 27일 공포, 시행 들어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이 지난 2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업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는 신체장애자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해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 들을 마친자로 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은 마치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여야는 각각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들은 하나로 합해져 지난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에이블 뉴스, 2006. 09. 28)
Ⅶ. 참고 문헌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서동우, 장애범주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여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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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30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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