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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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복지법

<목 차>

Ⅰ. 장애인복지법 주요 용어정리

Ⅱ.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Ⅲ. 장애인복지법의 배경과 연혁

Ⅳ.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Ⅴ. 우리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Ⅵ. 장애인복지의 주요 내용

Ⅶ. 장애인복지법의 분석

Ⅷ. 장애인복지법 관련 최근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영국의 장애인 복지 법제

Ⅹ.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0%는 1988년 1월까지 자막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BBC도 1998년 까지 50%를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Ⅹ.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 사례
1) 부당이득금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5. 13.
사건번호 : 2004다27181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무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판결요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대한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1997. 6. 21. 시행)은 고속도로통행료감면대상차량 식별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여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침상의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약사법 위반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1995. 12. 26.
사건번호 : 95도2188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약사법위반
[1]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8. 18. 선고 95노247 판결 창원지법 1995. 8. 18. 선고 95노247 판결
【판결요지】
[1]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보장구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협회에서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손해배상 (기)
법원명 :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 2004. 2. 12.
사건번호 : 2003가단150990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확정
사건명 : 손해배상(기)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그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보험청약인의 장애 정도와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청약인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문헌>
남일재,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 현학사
김만두. (2006) 사회복지법제론 : 홍익재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2005) 장애인복지개론 : 홍익재
강경선. (2005)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 법무부
김정헌, 이곤수 (2007)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규범적 논의. 복지행정논총. 제7집. 한국복지행정학회
이곤수 (2000) 장애인고용정책의 집행과정분석. 박사학위논문 :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명호 (2001) 한국장애인복지법제 입법정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 대구대학교 대학원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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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2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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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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