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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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 제정
2. 입법배경
3. 장애인복지법 구성

Ⅱ. 장애인의 자립생활
1. 장애인복지법제의 패러다임 전환
2. 장애인복지법의 문제
3. 여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의 자립생활 규정

Ⅳ. 결론

본문내용

흡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는 정책적자의적 판단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여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의 자립생활 규정
여당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4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조와 제47조(자립생활지원등)에서 ‘자립생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제9장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독립된 장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현행 제44조(장애수당) 제1항에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바꾸었고 그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한 시책의 강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보조, 활동보조인 파견제도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82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제1항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종류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을 상정하고 있는지는 모호하고 기존의 공동생활가정은 자립생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야당안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을 명시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보호수당 뿐 아니라 어떤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제32조의 2(활동보조비의 지급)에서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활동보조비 지급,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의 연구,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이미 규정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그것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이번에 제1조(목적), 제3조(기본이념),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3(자립생활지원), 제32조(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46조(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의 연구) 제1항, 제47조(지원조치 등),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5호 등 곳곳에서 자립생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한 조문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3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마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재활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새로이 지향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적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체적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의 책임 즉 사회의 책임과 장애인 당사자의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영위하는 데 국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장애인으로서 보장되어야할 권리들의 근거가 없거나 취약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근간으로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전환되어야 함에 대한 논의들이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들이 복지를 구현하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장애인당사자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전문가의 전문적인 식견과 또한 전체 국민적인 합의하에 진지한 개정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황인옥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2
2. 변용찬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
4. 우주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6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5장애인실태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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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9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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