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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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내용분석

Ⅳ.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Ⅴ.판례법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셋째,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다.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넷째, 아동학대 관련 조문의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Ⅴ.판례법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3. 7. 24. 2003헌마11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 외(피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 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경까지 피고소인 강○희가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의 딸인 강○비, 강□비의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 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 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서울○○아동학대예방센터 소속 상담원 서○일이 위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신체상태를 살피고 상담·조사한 후, 당시 위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였고, 신체적 외상도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조사 후 작성된 아동학대현장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 최○영, 정○자, 이○주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소인들이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에 이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5.12.22. 2003헌가5] [헌법불합치] [공보 제111호35~50]
참고문헌
▶사회보장법률
▶사회복지법제론(전면개정판) 이태영,고영훈 <도서출판>
▶아동복지론 김익균외 3인 대학출판사
▶아동복지론 한성심,송주미<창지사>
▶아동복지법제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아동복지 박선희,조흥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외 <도서출판>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http://www.cokid.co.kr/2/law/child01-2.html
▶http://211.198.225.163/dbbank/practic/laws/ch2003021102.pdf
▶http://user.chollian.net/%7Eenoch65/more/menu-news4_1.htm
▶http://user.chollian.net/%7Eenoch65/more/menu-news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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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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