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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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2)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의의
2, 미투 운동의 개요3,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 연구4, 한국 미투 운동에 대한 확산 요인 및 현황
5,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미투 운동의 의의 분석6, 미투 운동 관련 형사법 개선방안7,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결론

목차

본문내용

하지 만 물리적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교 사이에는 매우 광범위한 공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전통적인 해석만으로는 규정하는 성범죄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①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 추행한 경우, ②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행위당시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불안, 공포, 경악, 기타 사정으로 항거를 포기한 경우, ④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눌려 당한 경우 등에는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이렇다. 비동의 간음죄는 행위형태가 다양하고 외연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을 본질적 요소로 갖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이 되고 처벌할 경우 이로 인하여 무고한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간죄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는 데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동의여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확인하여 보면 몇몇 국가는 동의여부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미국은 Common law로 동의여부가 규정이 되어있다. 이 법에선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의 경우, 다른 저항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동의하에 성기를 삽입하는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동의가 철회된 경우에는 삽입 후 강간죄(Post-penetration Rape)를 인정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는 형법 제 177조 강간죄와 제 178조 강제추행죄를 제 177조 성적 강요죄로 통합하였고, 성적강요죄는 폭행 또 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초래하는 협박을 가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성적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적행위를 가용한 경우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형법 제17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동의여부에 관한 규정은 조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는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형법 제 222-23조에 의하여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사람에게 성적삽입 행위를 하는 것은 종류를 불문하고 동의 없는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2003년에 개정된 개정 성범죄법 제 4조에 의해 동의를 얻지 않고 사람에 대해 성적행위를 강제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 신설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도 남아있다. 다양한 ‘성적행동’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여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행위 태양이나 포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처벌이 무한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피해자의 의사여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최협의 강간죄에 이르지 않았으나 다양한 성적 행동 중 일부 구성요건을 비동의 간음죄로 특정하여서 유형화를 시킨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있는 가운데 이 죄에서 검토할 사항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적으로 공익성에 관한 검토인데 공익성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형량의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성 개념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서 처벌과 불 처벌의 한계와 관련하여 예측가능성 내지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이라는 항변은 법원에서 입증했을 경우에만 효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표현의 도달범위’ 및 ‘명예침해의 정도’와는 관련 없이 순수하게 사안별로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범위 안에 있는 표현물마저도 위축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두 번째로 사실성에 관한 문제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법제는 진실사실적시를 구성요건 요소인 동시에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부여한다. 적시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는 명예보호에 비해 표현자유의 원칙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라는 주장으로 폐지를 제안한다.결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사회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사례와 가해사례를 접하다 보면 가해자들은 성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들 또한 피해사실을 묵인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부담이 줄어들기도 한다.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차이는 또 다른 범죄를 낳기도 한다. 위의 사례들은 성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변하였다고 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화했다.’라고 인지한 기준점이 된 것은 2018년 초 발생한 미투(Me-too)운동(이하 ‘미투’ 운동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실감하였다. 그럼에도 법적인 조치들은 너무도 미약하고 불비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상한 시선을 받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식이 바뀌고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없어지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전문가가 바라본 #Me 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2018
최은경(2019), 미투 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Me Too,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 권김현영, 문학동네, 2018
이태민(2019), 미투 운동 보도의 책임귀인 프레임과 선정성이 이슈 지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일반국민이 바라본 #MeToo 운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권재현, 미투 운동의 기원 백인여배우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 시작, 주간동아, 2018. 03. 11. [http://news.donga.com/3/all/20180311/8904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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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3.28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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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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