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리학 모성간호학] 낙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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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생리학 모성간호학] 낙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태아의 성장과정
2. 낙태의 정의
3. 낙태의 종류
4. 낙태의 허용 범위
5. 낙태죄
6. 낙태 방법

III. 결론

본문내용

와 함께 A씨의 병원을 찾았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낙태 동의서를 쓰면 된다\'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A씨를 만났다.
A씨는 임신 5주째라는 B씨의 말을 듣고 \'55만원에 낙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한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15분 만에 수술을 마친 A씨는 B씨에게 추가 검진 일정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40대 후반의 주부 C씨도 지난 2014년 원치 않는 임신에 낙태를 마음먹고, 주변에 수소문을 했다. 지인으로 부터 A씨 병원에서 낙태를 해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예약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A씨의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상대로 임신중절에 대한 사유 조차 묻지 않았다. 합법적 낙태 사유에 해당하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친족 간 임신·유전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진료·검진 과정도 없었다.
A씨는 간호사들에게 \'낙태 가능 여부를 묻는 환자들에게 친절히 안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진료 기록에는 다른 병명으로 기재했다.
임신 기간과 결혼 여부에 따라 수술비용을 더 받기도, 덜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음성적인 낙태 행위는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산부인과와 다른 종합병원에서 69회에 걸쳐 불법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신중절수술을 다른 병명으로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낙태·의료법 위반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sdhdream@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4_0014000838&cID=10201&pID=10200 (낙태 기사2)
→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등이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제270조 1항)이다.
위의 낙태죄에 해당한다.
6.낙태방법
1)Menstrual Extraction (자궁흡인 중절법)
:임신 8주 이전의 초기 낙태의 형태로 흡입방법으로 양수막 전체를 흡입 추출하는 방법
2)Dilatation & Curettage (D&C)
:흡입방법으로 낙태하기에는 태아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자궁 경부를 벌리고 원형의 가위 큐렛으로 태아를 적절히 절단한 후 추출해내는 방법
3)Suction Aspiration
임신 8주에서 12주의 경우 시행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자궁 경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스페큘럼이라고 부르는 기구를 임산부의 질에 삽입해서 질을 넓혀 놓는다. 자궁 경부가 보이면 테너큘럼이라고 부르는 집게로 자구 경부를 단단히 붙잡아 둔다. 그리고 확장기 세트를 사용하여 썩션 팁(흡입구)을 삽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강제로 자궁 경부를 벌린다. 적당히 벌려지면 흡입구를 삽입해 양수막을 터뜨리고 진공청소기의 30배 정도의 흡입력을 가진 모터를 작동시켜 자궁 내 태아를 분해해 추출하는 방법이다.
4)Dilitation &Evacuation (D&E)
태아의 뼈가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게 되어 꽤 딱딱해진 경우 D&C로 낙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집게를 삽입해 태아의 각 부분을 힘으로 절단한 후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출혈이 가장 심한 시술이고 산모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5)약물에 의한 추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Salt Poisoning이라는 방법이다. 주사기를 배 위에서 자궁으로 삽입하여 적당량의 양수를 빼낸 후 대신 소금물이나 Prostaglandin이라는 독극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살상한다. 그러면 약 3시간 후부터 위기 분만이 시작되어 일반 분만과 똑같은 진통이 오고 아기를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Ⅲ.결론
낙태에 관한 조원의 찬성 의견으로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원치 않는 임신, 미혼모와 아이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의 시선 등이 있었고 반대 의견으로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에 위해를 가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 한순간의 실수로 태아를 희생시키기보다 올바른 피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낙태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논쟁이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로, 어느 주장이 옳다고 단정 내리기는 어렵지만 생명의 존엄함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낙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과거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성지식과 피임방법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낙태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에서 조사한 ‘2010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1회 이상 낙태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 중 무려 30.4%가 피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피임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학교나 교사로부터 얻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성지식과 피임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태아의 희생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2012.2, 신은정
-우리나라의 낙태법에 대한 고찰-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2011.8, 김선미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2015, 이병호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2012, 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 30권 3호
-생명윤리, 현문사, 공벙혜, 구인회, 김상득, 김종국, 엄영란 공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2005,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김승권 외
-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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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6.26
  • 저작시기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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