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판결내용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쟁점의 소재
(2) 내용
1) 상호
2) 영업양도
3) 부정경쟁방지법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쟁점의 소재
(2) 내용
1) 명의대여자
Ⅳ. 결론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판결내용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쟁점의 소재
(2) 내용
1) 상호
2) 영업양도
3) 부정경쟁방지법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쟁점의 소재
(2) 내용
1) 명의대여자
Ⅳ. 결론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본문내용
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판례에서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甲과 乙의 영업의 성질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명에 ‘합동’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호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 공중이 전체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때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乙이 양도받은 ‘충주합동레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사용하던 ’합동레카’라 표기하고 영업을 진행함에 따라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원심에서는 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장국진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 甲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를 오인하였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어진 증거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乙은 장국진에게 현장소장 또는 이사의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관계사업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차용자 또는 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구상금】
.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1.24. 선고 2006다21330 판결【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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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원심에서는 乙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장국진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 甲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를 오인하였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어진 증거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乙은 장국진에게 현장소장 또는 이사의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관계사업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차용자 또는 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구상금】
.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1.24. 선고 2006다21330 판결【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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