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1) 91다18309 판결의 논점
(2) 91다1830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
(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
2.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 선고 2001다73879 판결의 논점
(2) 2001다7387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
(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
(1) 91다18309 판결의 논점
(2) 91다1830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
(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
2.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 선고 2001다73879 판결의 논점
(2) 2001다7387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
(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사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은 주식회사 파워콤이 설립되었을 당시, 그전에도 파워컴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변경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변경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파워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파워콤이 상호가 비슷하여 그 영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역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따라 양 회사의 영업 내용이나 그 영업 성질 등이 다르다고 하여 상법 제23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비록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상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후발적 부정한 목적을 유발하였다면 역시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된다면 역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그 책임 범위는 상호를 설립등기한 때부터 발생한 이익을 기존 상호자에게 일정 정도 반환하는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하는 것인가는 판례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히 그 영업의 내용·방법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양 회사 간 영업 내용·방법 등이 확연히 다르므로 이는 적용되기 어렵다.
역혼동에 관하여는 기존에 상호를 사용하고 있던 자보다도 오히려 후에 사용한 자가 더욱 인지도를 높였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와 판례에 비추어 역시 영업의 본질 등이 심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파워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파워콤이 상호가 비슷하여 그 영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역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따라 양 회사의 영업 내용이나 그 영업 성질 등이 다르다고 하여 상법 제23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비록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기존의 상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후발적 부정한 목적을 유발하였다면 역시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된다면 역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그 책임 범위는 상호를 설립등기한 때부터 발생한 이익을 기존 상호자에게 일정 정도 반환하는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하는 것인가는 판례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히 그 영업의 내용·방법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양 회사 간 영업 내용·방법 등이 확연히 다르므로 이는 적용되기 어렵다.
역혼동에 관하여는 기존에 상호를 사용하고 있던 자보다도 오히려 후에 사용한 자가 더욱 인지도를 높였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와 판례에 비추어 역시 영업의 본질 등이 심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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