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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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 후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병’이 다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1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두 번째 납세고지는 적법한가? ‘갑’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러한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납세고지
1) 사전구제
2) 판례

2. 조세행정소송
1) 조세행정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세법의 해석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정부는 1999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 청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국세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집행상 합법성을 보장하는 절차적 규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세무관서의 부과처분 전 해당 세무관서의 장, 관리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앞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이 해당 관청에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통지한다. 2009년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 국세심사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있어 부과처분의 전, 후라는 차이점 이외에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국세심사는 그 심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다.
이 레포트는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 후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병’이 다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1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두 번째 납세고지는 적법한가? ‘갑’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러한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납세고지

1) 사전구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결정할 내용 및 예상총고지세액을 기록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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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학기4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19.09.19
  • 파일형식압축파일(zip)
  • 자료번호#1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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