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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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정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설
성립요건
공동정범의 처벌
관련문제

본문내용

주하다가 갑이 을을 추격자 A인 줄 알고 칼을 던져 상해한 경우에 피해자인 을에게도 강해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이다.
②학설
가)이 경우는 공동의 범행계획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나)피해자인 공동정범도 자기에 대한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
다)위의 예에서 을은 자상한 것이 불과하고, 자상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불능미수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추상적 사실의 착오
1)질적 초과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전혀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즉 죄질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행자는 단독정범이 된다.
2)양적 초과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지만 죄질을 같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죄질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책임은 각자의 고의ㆍ과실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①공모내용에 미달한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공모내용을 초과한 경우
공모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
가)다수설에 의하면 고의번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있는 자에게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
나)판례는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3.동시범
(1)의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범은 개별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2)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1)성립요건
①다수인의 실행행위
2인 이상의 다수인의 실행의 착수 이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한다.
②의사연락의 부존재
행위자 상호간에는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연락이 없어야 한다.
③행위객체의 동일성
독립행위는 동일한 객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④시간과 장소
다수인의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행해질 필요는 없고, 반드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짐을 요하지 않는다.
⑤결과의 발생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⑥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2)효과
①고의행위와 고의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자 그 고의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고의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과실행위는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③과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모두 불가벌이다.
(3)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1)의의
제263조는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은 \'in dubio pro reo 원칙(의심이나 의문의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협의자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주)in dubio pro reo 원칙
듀비오-영어로 다웃트(의문,의심)
프로-유리하게
레오-피의자(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의 범죄행위자)
2)법적 성질
제263조의 법정성격에 대해서는, ① 법률상 추정설, ② 법률상 의제설, ③ 거증책임전화설(다수설), ④ 이원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거증책임전환설이 가장 타당하다.
3)적용요건
①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고, ②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③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4)효과
①인과관계의 판단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비록 의사연락이 없었을지라도 공동정범처럼 취급하여 전체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②법적 의미
제263조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동시범을 공동정범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동시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5)적용범위
①상해죄ㆍ폭행치상죄
폭행과 상해의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②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
이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이분설이 대립하나,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4.합동범
(1)의의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2)합동범의 본질
1)학설
①공모공동정범설
합동범에는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이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②가중적 공동정범설
합동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③현장설
합동이란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통설).
④현장적 공동정범설
합동은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하지만, 합동범도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형태이므로, 현장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라만 합동범으로 취급한다는 견해이다.
⑤결론
현장설이 타당하다.
2)판례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합동범의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 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학설
가) 긍정설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종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부정설
합동범은 협장에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다)결론
부정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
긍정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2)합동범의 교사범ㆍ종범
현장성을 결여한 자일지라도 합동범에 대한 교사ㆍ방조는 당연히 가능하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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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0.18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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