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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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강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제2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
1) 당사자 등의 주장
① 영화감독 강OO의 주장
- 영화상영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사전통제도 모두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
- 법은 구 법에 문화부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우선 공륜의 구성면에서,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공륜은 검열기관에 해당함
- 또한 공륜은 영화에 대한 심의를 필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용을 삭제하여 심의필을 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적 수단이 아닌 형벌적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륜의 사전심의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함
- 심의기준이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의 심의과정에서도 검열자의 개인적인 사상, 기호나 영화의 구체적인 장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심의기준 자체에 위헌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륜의 심의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방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에 위반됨
②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
- 영화에 대한 검열제도는 1984.12. 법 개정 시 이미 폐지되었고, 법은 영화 상영에 대한 규제를 공륜의 사전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공륜 위원이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위촉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심의위원은 영화감독, 평론가 등 영화전문가와 신문사 논설위원, 대학교수, 여류작가, 여성・청소년단체간부 등 민간전문인들로 구성되어 결국 자율적인 심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 심의 후 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의필증을 미리 교부하고 5일 이내에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심의 전이나 후의 행정부의 간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검열이라고 할 수 없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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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학년/학기2학년/2학기
  • 해당자료학과법학과
  • 자료출간일2019.10.28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11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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