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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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이다. 또한 불평등은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세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 라는 말 처럼 가난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임금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지와 관련된 법안도 있겠지만 필자는 그 방법으로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투자쪽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을 건의하고 싶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이로 인해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세율을 많이 두고 이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을 만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 때 부동산 중 실소유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를 없애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방법 외에도 임금이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대로 세금을 매기고 그 범위에 따라 자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매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왔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부족한 점들을 인지하여 더 좋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단점은 줄이고 장점만을 살린 방안이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매일노동뉴스, “소득격차·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할 때”, 2019.6.20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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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5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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