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과제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개입 방안에 대하여 현황 자료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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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과제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개입 방안에 대하여 현황 자료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울증 현황
1)조울증의 정의
2)조울증의 유형
3)조울증 치료방안
가) 규칙적인 생활리듬의 관리
나) 약물치료

2. 현재 실태와 문제점
1)중증 정신질환자 추적관리 30%에 불과
2)현행 법의 문제점

3. 후속치료의 중요성

4. 현재 법적 조치와 움직임

Ⅲ. 결론

본문내용

오히려 입원시키는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조기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막아버린 셈이다.
극단적 행동을 보여 범죄로 연결될 조짐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 강제입원, 외래진료 등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의 후속조치였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직 답보 상태다.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앞으로 이런 비극이 없으려면 아주대병원 정신과 노재성 교수가 SNS에 올린 글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노 교수의 글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보다 쉽게 해야한다는 것과 정신 질환의 조기치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노 교수는 비상벨과 안쪽에서 잠글 수 없는 진료실 문, 문을 등지고 환자와 면담하기, 가까운 청원경찰 위치 파악 등 미봉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어려운 결단이 아니어야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을 차별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와 “정신과 입원을 치료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감금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이며 인권에 반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말하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정신과 입원은 심장병이 심할 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처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증상이 심해지면 쉽게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우리 사회 법적 제도장치가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도가 절차가 복잡해 허울 뿐이며 미연에 예방하기에 어렵다는 점이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입원 중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사건방지를 위한 조기치료를 위해 사법입원제도다. 가족과 의사가 입원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치료를 책임지는 절차로 바꾸어야 하는 중요성이 제기 된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살펴보면 여전히 보호의무자에게 많은 책임이 있고 의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를 마련하면, 법원이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부당한 환자 격리를 막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시켜 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강제입원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강제입원 진단평가를 하는 전문의는 의료적 소견을 내는 것일뿐 그에 따른 법적 권한을 가지지는 못한다. 법적 권한을 가진 사법입원 기구가 있다면, 강제입원에 대한 타당성을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과 낙인효과 측면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지만, 그 어떠한 가치도 귀중한 목숨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본주의가 성립한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로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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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심리학개론 (2019) / 정태연, 허성호 외 3명 / 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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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가ㅋㅋ” 악플 공포에 병원 피하는 환자들 / 2019.02.22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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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환자 꾸준한 치료 필요하지만 지속 치료 절반 정도에 그쳐 / 오가닉라이프 /정선우 기자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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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9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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