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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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UNFCCC구성
(1) 당사국과 비당사국
(2) 당사국총회
(3) 사무국과 기타 부속기구
2013년 이후 의무감축 논의 시작 - 제 11차 당사국 총회
새 엘도라도, CDM
열대림파괴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아마존 삼림파괴
국가별 기후변화관련 정책
(1) 일본의 기후정책
(2) 미국의 기후정책
(3) EU의 기후정책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
(1) 에너지효율기술
(2) 재생에너지기술
(3)온실가스 처리기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의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본문내용

지 소비효율이 높아지고 청정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의무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체결된 이후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10년에 걸친 국가간 협상이 계속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수반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국가간 감축의무가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공공재적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가능한 감축의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선진국의 감축의무 목표가 설정되었고, 2001년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구체적인 이행방식이 확정되었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이행방식에 의하면 선진국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및 ‘배출권거래제’등의 신축성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비부속서 Ⅰ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선진국과 같은 감축의무는 없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부담한다. 그러나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자발적으로 부속서 Ⅰ국가와 같은 의무부담을 선언할 것을 선진국들로부터 요구받고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협상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이행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의 정부와 의회 및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그룹의 DB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담은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멕시코나 브라질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개도국과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우리나라는 1994년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다. 범정부대책기구는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 실무대책회의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산하에 5개의 실무작업반과 5개의 정책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범정부대책기구는 1999년 2월에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매3년마다 수정, 보완하며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대책기구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002년 3월에 발표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도국의 의무부담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차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¹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기초로 우리의 적정의무부담 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 국제공조의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협상역량을 확충
² 중, 대형 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기술 등 온실가스감축기술 및 연구개발을 촉진
³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계 구축 등 산업수송가정폐기물농축산 등 각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
⁴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교토 메커니즘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
우리나라의 제3차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¹ 협약이행 및 기반구축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 국제기구 국내전문가 진출지원,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수립지원, 국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² 에너지부문 ;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전력 의무구입제도 추진,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의무화,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대기전력1W 프로그램’ 운영
³ 건물 에너지부문 ;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건축물에너지 이용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
⁴수송 및 교통부문 ; 공차율 저하를 위한 화물차운송가맹사업제도 운영, 간선급행버스 도입 및 전용차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기후적응능력제고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공중위생, 건강에 미치는 연구
출처 ;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 신의순, 김호석 (집문당)
CO2전쟁 - 매일경제신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 가격2,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10.30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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