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년 A형]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10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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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년 A형]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10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2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폭력이란

2. 학교폭력의 특성
1) 가해학생의 특성
2) 피해학생의 특성
3) 일반적인 특성
4)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성
5) 학교폭력의 원인적 특성
(1) 개인
(2) 가정
(3) 학교
(4) 사회

3. 학교폭력의 예방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2) 스쿨폴리스 제도 활성화
3) 학교장 및 담임교사, 상담교사의 역할 강화
(1) 학교장
(2) 교사
(3) 전문상담교사
4) 인성교육의 활성화

4.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1)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의 개선방안
2) 학급교체
3) 상담 및 조언을 위한 전문가 확보
4) 피해자 사법체계 정립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 사법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먼저 피해자는 첫째,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셋째, 형사재판에서 진술권을 행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하여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넷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해 형사절차의 진행과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다섯째, 배상명령을 신청(소송촉진특례법 제26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여섯째,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범죄피해를 당한 소년이나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5. 나의 의견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가족의 모습과 기능을 변화시킨 것은 물론 성공지상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는 학교마저 경쟁과 투쟁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버렸다. 입시와 성공의 볼모가 되어버린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학교폭력을 직접 행하는 학생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 수의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학교환경에 적응하지도 또 그렇다고 일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주변인으로 남겨진 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능을 상실한 가족을 대신하여 혹은 그 기능을 보완하여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가르쳐 그들이 사회에 나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을 의심받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식 상의 문제로 인해 그 의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또한 보호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과 정책이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해 단위 학교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법적·행정적 불리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개념적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어제의 피해학생이 내일을 가해학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학교폭력 실태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사소한 장난으로 위장된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폭력이 새롭게 등장하여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만의 강화 혹은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처벌의 강화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욕구를 식별하고 그러한 변화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함에 따라 예방은 시작된다. 사회복지실천이 그 목적을 “계획된 변화의 달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전제는, 학생은 물론교사와 학교행정가 나아가 학부모와 사회전반이 학교 및 교육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욕구에 기초해 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작업을 통한다면학교폭력은 예방될 수 있고 학교환경은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필요와 학교체제의 보수성이 결합되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하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관련 통계 수치를 토대로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실태조사의 정례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그 해결을 위한 접근 또한 다차원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훈련된 전문가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학교폭력 피해 후 피해학생의 최고 관심과 목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피해학생의 용서가 없는 가해학생의 처벌만으로는 이들의 관계회복은 불가능하고,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사법절차가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와 가정, 경찰 등 법집행기관 및 지역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양심어린 인간성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경 · 김헤라(2015).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김영화,「학교폭력, 청소년문제와 정신건강」, 신조사, 2010.
김종운,「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학지사, 2013.
강소영·이기수, “학교폭력가해자의 가정적 요인과 경찰의 대응방안”,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강유미(2011).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소영박외병(2015).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인식 비교. 한국범죄심리연구.
김승환(2014).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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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3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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