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내용 통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선정하여 명예감독관이 직장내 성희롱 발생문제와 고용 평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를 지원하는 역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주에 의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 등의 차별조치를 당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내용 통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선정하여 명예감독관이 직장내 성희롱 발생문제와 고용 평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를 지원하는 역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주에 의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 등의 차별조치를 당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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