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총칙]甲은 ‘長壽 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사례의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100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있어 경쟁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사례의 甲은 乙에게 음식점 장수가든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영업양도인 甲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후 甲이 양도한 영업과 동일한 음식점 원조 장수가든을 100미터 거리에 새롭게 개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에 있어서 동종영업이란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장수가든과 원조 장수가든이 동종영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지역의 의미는 실질적 영업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100미터 거리의 음식점은 경업금지의무에서 의미하는 동일 또는 인접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양도인 甲은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발생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양수인 乙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甲에게 경업행위의 중지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을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4헌가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 가격8,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1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0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