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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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1. 민법 제746조의 의의 1
2. 입법취지 1
Ⅱ. 적용 요건 1
1. 급여자의 의사에 기한 급여 1
2. 급여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것일 것 2
(1) 불법의 개념 2
(2) 불법의 인식 4
(3) “원인으로 인하여”의 의미 5
3.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도 있을 것 7
Ⅲ. 효과 7
1. 반환청구의 금지 7
2. 물권적 청구권 등과의 관계 8
3. 반환약정과의 관계 8
Ⅳ. 판례검토 8
Ⅴ. 사례문제 10
Ⅵ. 사례문제검토 11
<참고문언> 13

본문내용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원인에 의한 반환청구의 금지는 청구원인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급여자에게 재산이 복귀되는 것을 막아 소극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임야의 소유자는 B가 되므로, C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C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제 103조에 의해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해 발생한 도박채무도 무효이므로,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등기를 한 때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얻으려면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그 담보권의 실현에 협력을 하게 되는 모순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甲은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과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도박자금을 얻으려고 甲이 그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각한 것은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지만, 乙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제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다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이므로 제746조 본문에 의해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같은 담보라는 점에서 근저당권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정산이 요구되는 점에서 급부가 종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실행을 위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데 비해, 양도담보는 개인이 사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담보권의 실현에 협력하여, 결국 불법원인에 기한 급부의 강제를 국가가 도와주는 셈이 되어 제746조의 취지상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언>
최명구, 민법총칙 , 2009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4
고명식, 채권각론 제1판, 2013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김준호, 민법강의 제 19판, 2013
박기현, 최신4년간 민법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9(7), 1984.6, 239-241 (3 pages)
양창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소유권의 귀속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7(10), 2000.10, 189-198 (10 pages)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51, 2011.5, 273-295 (23 pages)
장병주,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34, 2010.10, 361-38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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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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