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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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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민연금의 개념

Ⅲ. 국민연금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Ⅳ. 공무원연금재정의 현황

Ⅴ. 공무원연금재정의 건전성
1. 연금재정 운용현황
2. 주요 재정지표의 변화
3. 연금재정 장기전망

Ⅵ.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원인
1. 불합리한 제도 운영
1) 장래를 내다보지 아니한 급여 개선
2) 인색한 비용부담율 조정
2. 연금기금 운용상의 제약
1) 공공자금 예탁
2) 후생복지사업
3. 부담액과 급여액의 구조적 불균형

Ⅶ. 공무원연금재정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금을 받아 연금의 혜택을 보는 급여지급 시점간의 시차가 커서 제도에 대한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곤란한데, 연금제도에서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면 제도에 가입된 즉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제도에 대한 신뢰감과 친근감을 갖게 된다. 셋째, 연금기금이 금융자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경우 그 실질가치가 급속히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물투자 방법의 일환으로서 연금기금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인플레이션 방어(hedging)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이유로 연금기금으로 제도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연금기금에 의한 공무원복지사업은 국가가 별도재원으로 실시해야할 사업을 대신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복지사업부문의 실현수익과 이를 민간금융부문에 투자했을 때의 가상수익과 비교해 본 자료에 의하면, 약9,86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복지사업의 경우 적게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금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복지사업까지 맡게 됨으로써 연금재정도 그 만큼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전체 연금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복지사업 때문에 연금재정이 크게 부실해 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사업부문별 실현수익과 유가증권 운용 시의 추정수익을 비교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사업은 공무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부함에 따라 1조4,255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주택사업과 후생복지시설사업에서는 오히려 각각 2,937억원과 1,485억원의 초과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따라서 저리의 대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주택사업과 복지시설사업 모두 자산가치의 상승 등으로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연금기금 증식에 더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이 분석결과는 복지시설사업을 대표적인 방만한 경영으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3. 부담액과 급여액의 구조적 불균형
연금재정 악화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액과 비용부담액간의 불균형 정도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현가가 갹출현가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익비를 사용한다. 퇴직자중에서 일반직 9급 임용자 4명, 5급 임용자 4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급여종류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각출액보다 급여액이 훨씬 많은 불균형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로 볼 때, 일시금은 각출액의 1.14~1.37배, 연금은 각출액의 4.22~6.16배로 나타났다. 결국, 급여를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에는 불균형이 매우 심하여 연금이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직기간별 수익비는 일시금의 경우 20년 재직자는 1.14~1.20배, 25년 재직자는 1.14~1.28배, 30년 재직자는 1.27~1.31배, 33년 재직자는 1.36~1.37배로서 장기재직자일수록 불균형이 심하다. 연금의 경우 20년 재직자는 5.84~6.16배, 25년 재직자는 4.98~5.59배, 30년 재직자는 4.61~4.74배, 33년 재직자는 4.22~4.48배로서 단기재직자일수록 오히려 불균형이 심한데, 이것은 단기재직자일수록 퇴직연령이 낮아 연금수급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Ⅶ. 공무원연금재정의 전망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異常的으로 급증하여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조 3,470억원의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연금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로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연금체계를 유지하는 한 급속히 증가하는 급여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총지출은 異常的으로 5조 6,1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경우 평상수준인 4조원 정도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연금수급자의 급증으로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315조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총지출이 총수입의 5.4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적립기금 규모는 지불준비금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에 따라 재정개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부양률은 재직자수에 대한 연금수급자 비율인 부양률은 14.0%에서 계속하여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73.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률은 총지출에 대한 적립기금의 비율인 적립률로서 이미 1.0이하 수준에 도달하여 지불준비금 정도 수준이다. 수입/지출비율은 1999년에 이미 38.5%이나 2000~2002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70%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10~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필요갹출률은 총지출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갹출요율인 필요갹출요율은 부과방식적 보험요율 개념에 가깝다. 필요갹출요율은 1999년에 42.8%로 일시적으로 높아지나 2000년대에는 25%~30% 수준, 2010년대에는 거의 40%~60% 수준, 2030년 경에는 100%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조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자보전 갹출률 매년도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한 갹출요인 적자보전 갹출률로서 발생한다. 2001년에는 18.0%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0% 초과할 전망이다. 총지출대비 정부부담비율은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9년의 38.5% 수준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경영백서, 2000
2.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개선의 기본구상, 2000
3. 강연순,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원경제학과, 1998
4. 문형표·유경준·안홍기·유영미·김용하·배준호,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5. 인태환, 공무원 연금 : 기금 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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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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