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책임][책임성][저작권침해][명예훼손][전산망운영][예측정보부실공시][불법쟁의]책임과 책임성, 저작권침해 민사책임, 명예훼손 민사책임, 전산망운영 민사책임, 예측정보부실공시, 불법쟁의 민사책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사책임][책임][책임성][저작권침해][명예훼손][전산망운영][예측정보부실공시][불법쟁의]책임과 책임성, 저작권침해 민사책임, 명예훼손 민사책임, 전산망운영 민사책임, 예측정보부실공시, 불법쟁의 민사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책임과 책임성
1. 고의
2. 과실
1) 지적 요소(intellektuelles Element)
2) 자의적 요소(voluntatives Element)

Ⅲ. 저작권침해의 민사책임
1. 저작권침해의 실태
1) 통신망을 통한 저작권침해 실태
2) 네트워크형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3) CD-ROM 등 패키지형의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2. 저작권침해에 관한 판례연구
1) 미국
2) 우리나라

Ⅳ. 명예훼손의 민사책임
1.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유형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2) 정치토론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 판례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2) Stratton Oakmont v. Prodigy Services, Inc. 사건

Ⅴ. 전산망운영의 민사책임

Ⅵ. 예측정보부실공시의 민사책임

Ⅶ. 불법쟁의의 민사책임
1. 민사상 책임의 주체
2. 민사상 책임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부정확하게 되었거나, 또는 사후에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되었음이 밝혀진 예측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증권법은 누구에 대하여도 이미 표시된 예측정보의 내용을 갱신할 의무(duty to update)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예측정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일천하지만 예측정보의 적극적 공시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며, 그 적합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Ⅶ. 불법쟁의의 민사책임
1. 민사상 책임의 주체
먼저 우리 판례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경우 그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한 조합간부 개인(단순 가담자 제외)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동산의료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조합원의 개인책임 및 노조간부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한 판례가 있다. 즉 봉신중기(주)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1차적으로 노동조합이 져야 하며,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사에 구속되는 특색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개인책임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위법행위(폭력·파괴행위 등)를 행한 개별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위법 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한 조합간부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책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견해에서는 쟁의행위의 집단행위로서의 특수성(개인행위로서의 독자성 부정) 등에 기초하여 개인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귀속책임분류설의 입장에서는 개별 조합원의 행위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조합간부가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로서 지도 등을 한 경우에는 조합간부, 처음부터 위법 쟁의가 결의되어 조합간부가 단순집행한 경우로서 개별 조합원의 실행행위에 일탈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노조에게 책임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노동계 및 사회단체에서는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노조간부 및 개별 근로자의 개인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지시·계획과 관계없이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민사상 책임의 범위
먼저 판례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 및 고정비용의 지출 등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우전자(주) 사건에서는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이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생산을 못해 생산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해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동산의료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라고 판시하여, 영업상 손실로 발생한 일실이익 전체를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사용자측의 손배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학설상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뚜렷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의 산정시 시장여건, 고정비용 및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민사책임과 노동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의 특수성, 손해배상이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노동기본권의 침해), 기업이윤의 유동성(경기의 변동 등) 및 손실의 구체적 입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본질이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있는 만큼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실제 입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앞에서 소개한 대우전자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일반손배 사건과 달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낳게 된다는 비판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손해(소극적 손해는 폭력·파괴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한정)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노조법 제3조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구철(1993) : 강의 행정법Ⅰ, 서울:학연사
김대순 : 국제법론, 삼영사
김준호(2005) : 민법강의
김동희(1996) : 행정법Ⅰ, 박영사
권용우·김영규(2005) : 전문가의 민사책임
석종현(1991) :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윤형렬(2003) :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의 책임체계적 위상

키워드

  • 가격6,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8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