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
Ⅱ.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Ⅱ.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
Ⅱ.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및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법은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법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보상과 관련한 형평성의 원칙에 타당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5. 근기법상 보상과 산재법상 보상의 관계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3일내 치료될 수 있는 경우 산재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는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및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법은 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관련 법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보상과 관련한 형평성의 원칙에 타당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5. 근기법상 보상과 산재법상 보상의 관계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3일내 치료될 수 있는 경우 산재법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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