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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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과 목적
제 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제 3절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범위
제 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제 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
제 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고
제 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
제 8절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
제 9절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본문내용

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제 8절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현금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됨
-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임
- 대부분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2. 임금 변동순응률 제도(슬라이드 제도)
-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함
- 규정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고 이 경우 산정된 증감율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실질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업병으로 인하여 근ㄹ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4. 기준임금제도
-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5. 최고, 최저 보상제
- 보험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정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보상기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제 9절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는 일종의 수급권에 대한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적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음
2. 부당이득의 징수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3.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음
2) 민법 등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3)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 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음
-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 가격2,8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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