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Ⅱ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의 내용 분석

Ⅲ. 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Ⅲ.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성명 : 박주현
국민건강보험법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령)
♣개선대상 법령의 내용 및 개선 필요성(법령의 제정에 대한 의견인 경우 제정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법 중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선의견
- 질의 -
가. 질의요약
1. 직장피보험자 : 여자(45세): 남동생이 저의 호주로 되어 있음(부친:망)
2. 피부양자 : 남동생(43세), 남동생의 자녀(여:15세, 남:13세)
- 남동생의 상황 -
* 사업실패(현재는 이로 인한 부채 등으로 매우 곤란함)
* 배우자와의 이혼상태
* 재기할 동안 누나에 의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음
3. 현행 국민건강보험지침으로는
* 이혼한 남자동생은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함
* 또한 아버지가 소득이 없더라도 그의 자녀(피보험자입장에서는 조카)들을 등재 불가능하다고 함
나. 질의의 상세 내용
상기 법안 중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몰라서 저의 사례로서 개선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독신여성(40세 이상)으로 이혼한 남동생(40세 이상)과 그의 자녀 2명(15세 이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 및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본인이 피보험자자격으로서 어머니와 남동생, 조카들을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직장의료보험을 취득할 수 있게되어 지역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저의 가족을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하려니까 여자 형제는 가능해도 이혼한 남자형제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조카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혼사유가 장애나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하면 남자형제만은 등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담당자의 말)
아무리 해도 남녀를 구분한 정책이 이해가 가지 않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조회를 해보았으나 자료를 얻지 못하여 이렇게 장황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국민건강보험법령은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라면 분명 남동생과 조카, 어머니는 현재 저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생을 등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동생이 재기하게 되어 소득이 생기게 되었을 때 상실을 하게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아버지가 현재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누나에게 등재되어 있는데 그의 자녀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동생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어 의료보험료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 양쪽으로 보험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선대상 법령명(또는 제정 대상 법령명)
성명 : 담당자
회신:국민건강보험법: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보건복지부령)
담당부서:
내용:
법 제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514호실 /전화:02-724-1443 /전송:720-3762
법제기획담당관실 담당관 임송학 담당사무관 한병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서번호 법기 11070 - 418
시행일자 2002. 5. 7.
받 음 박주현 님
제 목 법령정비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1. 법기 11070 - 387(2002. 4. 22.)호와 관련됩니다.
2. 귀하의 의견을 우리처 담당 법제관실에서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남동생과 그의 자녀가 근로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의 해당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할 수는 없음.
3. 이와 같이 귀하의 의견은 법령정비안건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보건복지부 담당 법제관실(02-724-1456 담당자 : 서용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제처장(법제기획담당관 전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김창엽, <사회복지재정의 이슈와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200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성광 ,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외국어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이혜훈,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정인남,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 가격2,5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10.3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87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