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가입대상
3. 급여
4. 권리구제
5. 보험료
2. 가입대상
3. 급여
4. 권리구제
5. 보험료
본문내용
액을 각각 장의비로 함.
최고금액 : 8,904,939원(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최저금액 : 6,022,419원(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4. 권리구제
(기각,각하 15일이내)(기각,각하 15일이내)
산업재해발생→보험급여신청/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승인 90일이내) (기각,각하 90일이내) (기각,각하 90일이내)
1)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제기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심사청구 방식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 원처분 지사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재심사 청구
①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5. 보험료
*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보험가입자)의 부담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① 보험료의 산정(동법 제62조)
-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임금 보험료율)
② 보험료율의 결정(동법 제63조)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③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동법 제64조)
-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년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최고금액 : 8,904,939원(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최저금액 : 6,022,419원(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4. 권리구제
(기각,각하 15일이내)(기각,각하 15일이내)
산업재해발생→보험급여신청/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승인 90일이내) (기각,각하 90일이내) (기각,각하 90일이내)
1) 심사청구
① 심사청구제기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심사청구 방식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 원처분 지사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재심사 청구
①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심리·결정함.
3) 행정소송 제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5. 보험료
*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보험가입자)의 부담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① 보험료의 산정(동법 제62조)
-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보험료=임금 보험료율)
② 보험료율의 결정(동법 제63조)
-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③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동법 제64조)
-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년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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