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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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2

Ⅱ. 본론
1.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정의................2
2) 산업재해의 발생요인................3
3) 산업재해의 종류................3
4) 국내의 산업재해의 규정................3

2. 산업재해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4
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5
3) 산재보험제도의 성격................6
4) 산재보험의 구성
(1) 적용범위................6
(2) 재원조달................8
(3) 보험급여................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급여체계의 문제................9
2) 재정부문의 문제................11
3) 장해등급조정에 있어서의 비합리성................12
4) 자치운영의 미흡................12
2. 개선방안................12

ⅳ. 결론................16

본문내용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도 없으므로 종속적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측이 사원 복지보장 책임 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을 변형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복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나왔고, 지난 10월에는 개인택시업자와 화물지입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는 등 이와 같은 확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노동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흡하지만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또한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단순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근로 제공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나 당시의 주위 사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고 하여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관, 심장계 질환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업무 중 쓰러지거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해 산재로 인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산재 인정범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산재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을 근재보험이라고 한다. 산재보험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에 의해 판매되는 근재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절감되므로 보험요율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요율 때문에 각 사업장 별 요인은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현실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일단은 요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ㆍ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ㆍ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ㆍ공업화ㆍ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매우 높은 산업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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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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