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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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支給되는 몇 가지 補充給與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特別慰勞給與(special hardship allowance)이다. 이는 障害근로자가 자기에게 적당한 정상적인 職業이나 이에 상당한 職業을 가질 수 없게 될 때 지급받는 것이다. 障害年金을 받는 근로자의 약 半數가 이 위로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주21)
주21) Ibid., p.10.
_ 특별위로급여는 통상 1年間 지급되지만 지급이 延長될 수도 있었다.
_ 障害年金을 받는 근로자가 勞動能力이 없고 疾病保險의 受給要件을 갖추면 장해 연금외에 疾病給與를 받을 수 있다. 英國醫療保險制度는 受給要件을 충족하는 한 無期限의 給與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條件을 정한 障害保險制度는 없는 것이다. 疾病給與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永久完全障害者에게는 가장 중요한 補償補助方法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退職給與와 失業給與 등이 補充補償方法으로 活用될 수 있다.
_ 障害勤勞者가 계속 治療를 要하는 때에는 障害度 100%에 해당하는 給與를 받고 계속 他人의 助力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相當한 補助金이 지급된다.
(6) 遺族給與
_ 未亡人은 再婚하지 않으면 一生 동안 年金을 支給받을 資格이 부여된다. 再婚하는 경우에는 年金의 一年分에 해당하는 金額이 一時金으로 지급된다. 근로자의 死亡後 13週를 기준으로 그 前後의 未亡人의 年金額이 差等支給되고[210] 13週 이후에도 未亡人의 年齡, 子女數에 따라 支給額이 달라진다.
(7) 療養 및 再活事業
_ 負傷勤勞者는 醫療保險計劃에 의하여 無料로 治療를 받는다. 産業災害保險法은 義手足 등을 無料 또는 低價로 支給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또한 同法은 國民保險相이 勞動相과 협의하여 障害勤勞者의 職業再活을 위한 特別方案을 마련하도록 委任하고 있다. 國民保險相에게는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不應者에게는 現金給與를 중단하는 方法까지 포함하여 장해 근로자에게 再活訓練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權限도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産業再活院이 設置運營되고 있으며 公共就業報導所에 障害者特別名簿가 備置되어 同 명부에 등재된 再活訓練을 받은 障害者의 就業에 특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8) 財 源
_ 英國의 産災保險制度는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週 단위로 納付하는 定額寄與金으로 운영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保險金額은 必要時에는 引上 또는 引下調整된다. 이에 대하여 政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出捐한 總額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매년 出捐한다. 이러한 負擔分은 戰前法에 比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고 특히 危險産業이 부담하는 總額規模가 훨씬 적어진 것이 注目된다.
(9) 現行制度의 評價
_ 英國의 現行制度를 戰前制度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러가지 側面에서 障害근로자 및 遺族에 대한 보호가 戰前法보다 本質的으로 向上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은 永久障害 및 死亡給給與에 있어서의 比較이다. 또한 障害근로자의 再活努力이 戰前法에서 보다 크게 강화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_ 또한 費用負擔比率이 크게 달라져서 危險作業을 수반하는 産業의 負擔分이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作業環境이 安全한 産業의 負擔率이 높아졌다. 行政費用도 舊制度에 비하여 크게 減少되었다.
_ 반면에 舊制度下에서 보다 訴訟提起件數는 激減했지만 普通法에 의한 提訴件數는 증가하고 있다. 業務上 負傷의 定義는 새 制度下에서의 紛爭事件解決을 위한 行政決定에서는 좁아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11] _ 現行 英國의 社會保險制度에서 憂慮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賃金과 物價의 變動이 激甚한 시기에 給與와 寄與金의 支給率 및 納入率은 定額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버리지報告書가 作成될 당시의 假定으로는 第2次大戰 이후에는 賃金과 物價가 비교적 安定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假定이 큰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결과 1959年에 所得과 연결시킨 老齡年金給與制度가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樹立되기에 이르렀다. 아무튼 寄與金分擔과 給與支給에 있어서의 定額制는 上昇하는 賃金 및 物價水準에 따라 빈번한 改正作業을 필요로 하고 있다.
IV. 結 論
_ 本稿는 이상에서 社會保障制度의 中核이 되고 있는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 發祥國이라고 할 수 있는 獨逸의 初期立法과 이와 대비되는 法制度를 가지고 있는 英國의 第2次大戰 이전의 制度를 比較考察하고 現代 世界各國의 同制度의 모델이 되고 있는 第2次大戰 이후의 英國의 産業災害補償制度를 살펴보았다.
_ 法制度의 比較硏究를 위해서는 英 獨의 制度 외에 美國 및 기타 西歐諸國의 法制度의 考察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다음 機會로 미루고자 한다.
_ 이 정도의 不充實한 考察로 의미있는 結論이 導出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充分히 認定하면서도 우선 다음과 같은 事項을 要約함으로써 結論에 代하려고 한다.
_ 英國과 獨逸의 경험에서 볼 때 産災로 인한 障害者에 대한 社會政策의 歷史는 i) 初期에는 普通法이나 民法에 의하여 사용자의 過失責任을 추궁하는 것으로 부터, ii) 사용자의 방어근거를 제한하고, iii) 使用者의 過失有無를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 一定한 制限된 補償을 實施한 初期의 産災保險法의 단계를 거쳐, iv) 産業災害로 장해자가 된 근로자의 就業能力을 회복시키는 再活事業이 강조되고 同時에 産災補償保險제도를 社會保障制度 전체와 統合運用하는 단체로 발전되어 왔다.
[212] _ 앞으로도 이 制度가 보다 適切한 給與의 지급, 보다 廣範한 再活 및 再訓練政策 그리고 餘他 社會保險制度에 의한 給與와의 有機的 統合運營 등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_ 그렇다고 해서 産業災害保險이 獨自的인 社會保險制度로서의 위치를 喪失하고 다른 制度로 吸收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_ 이 制度의 運營經驗으로 부터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反省하고 補完하여 産業災害에 대한 有效適切한 補償을 實現하는 일은 바로 産業關係의 安定을 期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障害근로자의 효과적인 再活訓練을 통하여 이들의 근로능력을 回復시켜주기 위한 諸般措置의 강구와 制度樹立에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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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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