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목적 정의

2.해당법률 연혁

3.대상자규정

4.급여

5.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재정

7.관리운영

8.현 쟁점 혹은 판례

본문내용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시행규칙 제83조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 도 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시행령 제82조의 2
8.현 쟁점 혹은 판례
판례1>
제 목: 야유회 도중 익사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 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
(1) 소외 회사 특수영업부 부장 문00, 대리 김00 등 직원 수명은 1994. 7. 5. 위 아시아 자동차 광주공장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위 아시아자동차의 차종 변경에 따른 부품설계를 위하여 이 위 광주공장에 출장을 갔는데 그날 저녁 이미 파견 된 소외 회사 직원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송원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2) 위 회식 자리에서 위 망인은 위 문00에게 파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를 건 의하였으나, 위 문00은 아시아자동차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통일중공 업) 직원은 작업을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일축하고 야유회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되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 워 확정되면 부서에 약 50,000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 파견직원들이 이 사건 야유회 이전에 회사의 승 인을 받아 야유회를 가거나 그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다.
(4) 위 문00의 위와 같은 야유회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1994. 7. 6. 파견직원 들과 함께 이 사건 야유회를 갔는데, 위 야유회에 참가한 소외 회사의 아시아자동차 광 주공장 파견직원들은 당일 결근으로 처리되었다.
(5) 소외 회사의 창원영업소에 근무하는 소외 구00은 위 망인을 비롯한 아시아자동차 광 주공장 파견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창원영업소 판매 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아시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었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위 망인을 비롯한 파견직원들이 소 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관리나 통제를 받음이 없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 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2>
제목: 회사 야유회에서 사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 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인정되는 사실: 각 기재와 증인 최0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서구 석남동에 소재하고 있던 위 삼진기공은 1994. 7. 23.(토) 인천 남구 남동 공단으로 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이전축하행사를 마쳤다. 한편,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은 위 기업의 이전을 위하여 한달 전부터 휴일도 없이 연장근무를 하여 왔었다.
(2) 위 기업의 생산기술부 과장인 소외 정00은 같은 날 생산직반장들의 건의를 받아 들 여 사장인 위 유00에게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회사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 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해 생산반장 황00, 안00, 최00의 책임 하에 야유회를 시행할 것과 위 야유회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건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금 300,000원의 경비와 12인승 베스타 차량 1대를 생산반장인 위 안00에게 지원하였다. 위 기업의 생 산직 사원은 12명이었는데, 위 망인을 비롯한 생산직 사원 10명이 같은 날 23:00경 위 한탄강변에 도착하여 야유회를 시작하였다.
(3) 위 망인은 다음날인 1994. 7. 24. 06:10경 소외 안00, 최00등과 함께 강변의 물에 들어갔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익사하였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 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 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 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 고 92누1110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망인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던 야유회에서 사망하여,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 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95.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천자료

  • 가격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9.26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85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