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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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제도

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II. 연금제도

III. 국민건강보험제도

IV. 고용보험제도

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I. 공공부조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와 질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VI.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는 그것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개념은 실정법을 떠나서 이해할 때에는 전사적인 국가구빈제도를 포함하게 되어 그것의 개념파악이 어려워진다. 공공부조의 개념파악이 어려울지라도 다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광의의 공공부조 및 협의의 공공부조의 개념이 그것이다. 먼저 광의의 공공부조는 생활곤궁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가리키며 공적 구빈을 의미한다. 그리고 협의의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공공부조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협의의 공공부조의 개념에 입각할 때, 빈곤은 자본주의의 모순의 격화로 인해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공부조란 국가가 그의 책임하의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경제적 요보호상태에 있다고 하는 다만 그것을 이유로 하여 개개의 보호필요의 정도에 응하여 최후적 보호수단으로 행하는 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말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법률 규정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생존권의 보장에 입각한 공공부조의 이념으로부터 다음의 원리를 도출시킬 수 있다. 즉, 생존권 보장, 국가책임, 최저생활보장, 무차별평등, 보족성 및 자립조장 등의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6가지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다시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에 있어 그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원칙으로서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금전부조의 원칙 그리고 거택보호의 원칙 등의 6가지 원칙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은 제1조에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파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즉 대상은 생활무능력자와 생활곤궁자이며 목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의 조성이다.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조성하는 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권은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로서 응당 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생활보호법은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을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로 구분하였다.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구분이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로 구분되고, 근로 유무에 따른 기존의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이 폐지되었다.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대상자로 편입된 데에 기인한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의 종류를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로 구분하였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가부장적 국가의 의미를 주는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소득인 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었고, 또한 수급자의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동시에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최저생계비의 기준과 결정방법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간에 차이가 없다.
1977년 1월 4일 정부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 시행하다가, 같은 해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7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료보험법에 의해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978년까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실시하여 온 의료사업적 성격의 의료보호사업이 1979년부터는 사회보장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의료보호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의료보호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시행한 사업이므로 의료보호수가기준은 의료보험수가와는 별도로 고시되어 적용되었다. 의료보호제도는 저소득층과 특수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공공부조적 노력이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보호제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보호가 아닌 의료급여로 바뀌게 되었다. 2001년 5월 24일에는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재민, 의사 상자 및 귀순동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 이들에 대한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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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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