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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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2)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근로복지공단
3) 취약한 급여수준
4) 직업재활과 원직장 복귀 부재
5)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부재
6) 산업재해 은폐

3.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1) 사전승인제 철폐→선보장 후평가 도입
2) 급여의 보장성 강화
3)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
4) 산업재해의 은폐해결 방안

4.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원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를 목표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보호사업장을 육성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원직장 복귀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 가지고는 원직장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사업주들은 부담금만을 낼 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방관으로 일관할 뿐이다. 한편 산재장애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직장복귀 법제화와 함께 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 이후 산재노동자를 3년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최소기간이라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취업을 할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산업재해의 은폐해결 방안
위에서 살펴 보았 듯이 산재 은폐시 법적 처벌이 미비하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산재은폐가 적발되었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벌금 부과 등),
또한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은폐 색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는 사업자와 노동자간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업주의 횡포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단속하고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의 단속의 강화와 인력의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재 은폐의 적발이 노조의 고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 내에 산재 관련업무 부서를 두어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4. 결론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방향은 산재노동자의 필요에 따른 각종 급여제공이 신속하고 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산재노동자에 부과된 입증책임과 사전승인절차를 우선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처리를 위해 고용위기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산재보험의 접근성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사전승인제를 철폐하는 것은 산재보험을 노동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자리 찾기’, ‘주인 찾기’인 것이다. 한편,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사전승인절차 폐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은폐되고 있는 산재와 직업병의 규모가 보험급여를 받는 재해보다 큰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소위 ‘공상’으로 처리하는 산재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공상처리비는 공상처리비대로 내는 불필요한 이중 지출을 줄여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운영기관은 명실상부한 공공 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모토처럼 진정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기관으로 기능과 역할 전환이 되어야만 한다. 노동자들은 서비스 업무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치료과정에서부터 현장복귀까지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단 운영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성 강화는 우선 비정규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경미한 산재의 경우 스스로 산재처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유는 한 가지이다. 낮은 휴업급여로는 치료받는 기간동안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현재 불충분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재활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재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경우 산재요양 후 현장에 복귀하기 전 현장적응과 근력강화 등을 위한 재활기간이 필수적인데 이 기간동안의 임금손실이 보전되지 않아 효과적이고 충분한 재활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생활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산재보험이 개별사업주의 민사적 책임을 대신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보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 재생산은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책임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welco.or.kr/
산재고용보험 실무 편람 (2002. 12.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 사업 연보
대구 남부지방 노동 사무소 『산업안전 정책 및 산재예방교육』(2003. 2)
산재노동자의 요구도 조사결과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01
산재보험 재활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통하여, 인제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제 자료. 윤조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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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9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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