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네가지 사회복지정책 틀을 토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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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네가지 사회복지정책 틀을 토대로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논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길버트의 4가지 분석 틀

2. 할당 (allocation) 대상체계 (급여의 대상)

3. 급여 (benefits) 급여체계 (급여의 내용)

4. 전달 (delivery) 전달체계 (징수와 전달체계)

5. 재정 (finance) 재정체계 (급여의 내용)

6.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7.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8. 산재보험 체계 분석

본문내용

족보상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후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7,525,147원~10,814,275원)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 등급1/2/3등급 해당 경우
-평균임금의 329/291/257일분
7.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자 격 유 형
가 입 요 건 및 특 성




당연적용사업
근로자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개시 후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용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대상
임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제외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보험가입 가능
적용제외사업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5인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및 기타(총공사금액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330이하인건축공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선원법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1인 이상되지 않는 사업




보험가입자
당연적용사업
사업주
보험료신고 및 납부의무는 사업주가 지님.
임의적용사업
도급사업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가입의무 사업주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 받는 경우 하수급인 가입자 될 수 있음


관계성립
당연적용사업
당해사업 개시된 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임의적용사업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 접수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신청서 제출
하수급
급인
승인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착공일
동종사업
일괄적용
일정요건 구비 시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보험관계 일괄적용함
8. 산재보험 체계 분석
-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임.
- 산재보험의 보상 기준은 업무의 기인성에 의하는 원인주의에 입각하며 산재배상 지급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함.
- 1963년 도입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으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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