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와 가입자의 종류와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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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국민연금과 산재보험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와 가입자의 종류와 급여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1) 제도의 의의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3) 연금액과 급여의 종류

2. 산재보험
1) 제도의 의의
2) 적용범위
3) 급여의 종류 및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

본문내용

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 그리고 2000년 7월 1일이후부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3항) 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인하여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된 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 된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장해 제1~3급에 해당되면 수급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해연금으로 결정되지만 장해 제4~7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 제8급~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장해1급의 경우 329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소득대체율(329일/365일) 로 환산하면91%수준이 된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지급된다(산재보험법제43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는 국민연금과 거의 동일하지만 가족법상의 재산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유족급여는 가입자의 사망 시에만 지급되며 장해연금수급자의 사망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국민연금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연금형태(유족연금) 로 지급되지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다.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기본적으로 사망한 피재근로자 평균임금의 47%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기본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합산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합산액이 급여 기본금액의 20%가 넘을 때에는 최고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을 의미
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 또한 지급대상을 노동능력 100% 상실상태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있는 자로 제한하면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범위를 장해등급 제1급 내지제3급의 범위와 같게 규정하고 보상금액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현금급여 이외에도 현물급여로써 요양 및 간병서비스 급여 등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5) 이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 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이 변경 고시된 경우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변경 고시된 금액과 비교 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적용한다.
<표 2>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방법 및 적용여부
자료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보상, 2003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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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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